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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서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 발급받기
대출 관련 서류중에 필요한 소득관련 입증 서류가 있었다.
재직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필요로 한다.
가족의 소득 여부에 관련한 서류도 준비 해야하는데,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 사실증명 (직전 2개년도 소득사실신고 없음 )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.
처음에는 동사무서에 가도 발급이 가능하나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한다.
세무서를 가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집주변에 세무서는 없다 ㅠㅠ
프린터만 있다면, 아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집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.
1. 국세청 홈택스 로 이동
2. 민원증명 - 사실증명신청
3. 사실증명 ( 신고사실없음)
4. 추가정보 입력
아래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.
5. 결과 확인
이제 기다리면 된다. 보통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며,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되면,
발급번호를 눌러서 직접 PC에서 프린트가 가능하다.
( 왜 동사무서에서 3시간 걸린다고 하는지 이제 이해를 했다. )
끝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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